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 상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누수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빠른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간혹 누수공사 비용이 걱정되어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사 범위만 키우게 됩니다.
누수 사고는 매년 500만 건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생각하면 질병이나 상해, 사망, 장해를 대비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안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집 배관은 나랑 평생을 살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단독이나 1층이 아닌 이상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까지 피해가 생겨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집도 수리해야 하는데 배상까지 해줘야 한다니 걱정이 태산이시죠? 이제 증권을 열어보시고 가지고 계신 보험에 이 특약만 있으면 비용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관 문제는 수도관인데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교체 없이 쓰고 있는 집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데 미리 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누수공사 비용은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100만원~700만원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꼭 특약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말 그대로 배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공사에서 아랫집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지급되지만 우리집 공사비용은 모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랫집 보상과 우리집 복구를 위한 특약이 각각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사고 보상범위(최대 1억원)
▶ 아랫집 누수 피해 공사비용 범위
ㄴ 타일, 벽지, 마루, 목공 등 누수로 인해 손상된 가재까지 보상
▶ 우리 집의 누수 재발 방지를 위한 손해방지 비용 범위
ㄴ 누수탐지, 누수 원인 해결을 위한 배관 수리 정도이며, 이 외에 타일, 도배나 마루 등과 같이 인테리어적 요소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제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누수사고 보상범위(최대 500만원)
ㄴ 우리집의 누수가 발생한 배관 수리, 수리를 위해 손상이 불가피했던 바닥타일, 도배, 몰딩, 장판, 마루, 가재 손해에 대한 보상 (누수탐지비용은 제외)
ㄴ 가입 후 90일 뒤부터 보장 개시
[화재보험 가입 시 설계 가능하며 보험사별로 자기 부담금이 0원~50만원, 또는 공사비용의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모두 배관 자체의 교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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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동시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랫집 피해 배상을 위한 공사를 하고, 우리집의 누수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공사와 함께 인테리어적 원상복구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대를 준 집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대인배상책임'특약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동시에 가입해 두시면 됩니다.
※ 보험사 보상 거절 사례
- 누수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집이 아니라 건물의 공용부(외벽, 지붕 등)에 있거나 급배수 시설 외의 원인일 경우
- 급배수 보험에서 기후, 온도 변화로 인한 동파사고(보험사별 약관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함)
- 급배수 특약으로 우리집 공사 시 타일, 시멘트, 욕조, 세면대 교체하는 공사
-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우리집 공사 시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 업자와 계획하에 보수공사 일정이나 비용을 조작하여 청구한 경우
최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하니까 공사 직전 또는 공사 후 보험 가입하고 누수공사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업체도 보험이 있다고 하면 공사비를 올려 받는 일도 생겨 났습니다.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와 비슷한 현상이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역선택을 막기 위해 공사 시 부품 거래 내역서와 자동이체 확인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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