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은 정말 가성비 좋은 특약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상범위를 잘 몰라서 자비로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수 발생으로 아랫집 보상을 해줘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똑똑한 소비자를 위한 더킴의 유익한 정보 시작합니다!
1. 보험금 지급 사유
① 보험 가입시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주택 내 사고에 대해서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내의 사고가 기본이므로 이사를 하시면 반드시 보험사에 변경된 주소를 고지해 주세요. 물론 이사를 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보상을 해주기도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범위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했습니다.
- 누수 사고로 인해 아랫집 수리를 해줘야 할 경우
- 산책 중 우리집 강아지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을 경우
-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이면주차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
- 내 자녀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고가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전시 물건을 실수로 파손했을 경우
- 우리집 베란다에서 떨진 물건으로 사람이나 차량 등에 피해가 간 경우
2-1. 누수사고 보상
가장 많이 청구되고 있는 누수 사고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에서 주로 발생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는 중에도 부실 공사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물 내에는 누수의 위험이 있는 각종 급배수 설비가 있습니다.
* 급배수 설비 종류
- 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 배관, 보일러 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
위에서 언급한 급배수 설비를 비롯해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와, 하자, 결함과 같은 이유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이나 오염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단, 화재사고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나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아랫집 보상 - 철거비용, 도배, 마루(장판), 누수탐지비용, 전기, 목공, 타일, 붙박이장, 곰팡이 제거, 청소비용 등.
- 우리집 보상* - 약관상 손해방지 의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공사비용.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배상이 목적이므로 우리집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 의무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원인 공사비에 한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누수를 잡았다면 이후 타일, 마루, 벽지 등의 인테리어적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은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 우리집 공사비를 보상하는 특약은 급배수누출손해 입니다.(화재보험에 탑재) 따라서 둘 다 가입되어 있다면 아랫집과 우리집 모두 보상받을 수 있겠죠 :)
Q.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임대를 준 집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약 증권에 기재된 주소가 임대 준 집이라면 가능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집이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준 집은 화재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특약과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을 추가하시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알아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고의나 천재지변 같은 상식적인 범위 내의 것들인데요. 그 외에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항공기나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철거 공사로 생긴 배상책임
-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타인의 물건을 대여해서 사용하다 발생한 배상책임
- 화재사고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나 소방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
* 소유, 사용, 관리 중 사용에 대한 보충설명
○ 이면 주차한 차를 밀다가 찍힌 사고는 보상 - 운행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사용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 주차 중 문콕은 보상하지 않음 - 운행중 이었기 때문에. 즉, 사용에 해당하므로
4. 보장 금액
- 지급한도 - 1억
- 자기 부담금 - 대인 없음 / 대물 20만원(누수사고는 50만원)
- 다수의 보험 가입 시 - 비례보상(합계금액이 보상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은 보상하지 않음)
*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가입한 증권을 확인해 주세요!
※ 참고 - 대물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없이 청구하기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핸드폰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자기부담금 20만원)
- A사 100만원-20만원 = 80만원
- B사 100만원-20만원 = 80만원
두 보험사의 보상 금액의 합계는 160만원이나 손해 비용인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양쪽에서 각 50만원씩 받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처리 완료!
오늘도 더킴의 정보가 유용하셨나요? 다음 포스팅은 이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 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피보험자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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